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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 56%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 반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아시안 성인 절반 이상이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성인 56%가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이중 40%는 이 행정명령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고, 16%는 ‘다소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지난달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부모가 영주권 이상 신분이 아닌 경우 속지주의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이는 현재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인종별로 보면, 흑인의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 흑인 74%가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반대한다고 답했고, ▶히스패닉 70% ▶아시안 56% ▶백인 49%가 같은 답을 내놨다.     연령대별로는 30세 미만 젊은층의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 18~29세 성인 63%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30~49세는 59% ▶65세 이상은 53%가 같은 답을 했으며 50~64세가 51%로 반대 비율이 가장 낮았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국민들이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큰 문제’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의료비 부담’인 것으로 드러났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전국 성인 76%는 국가 경제가 ‘보통’ 또는 ‘나쁨’ 상태라고 답했다. 45%는 국가 경제가 ‘보통’ 상태라고 했으며, 31%는 ‘나쁨’ 상태라고 여겼다.   조사에 응한 성인 67%는 ‘의료비 부담’이 국가가 직면한 최대 문제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0%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다음으로는 63%가 ‘인플레이션’을 최대 문제로 꼽았다. 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2022년 70%보다는 하락한 수치다.     ‘연방 예산 적자’를 큰 문제라고 여기는 성인의 비율은 지난해 53%에서 올해 57%로 증가했다.     이외에도 ▶가난을 겪는 미국인 숫자 증가(53%) ▶약물 중독(51%) ▶총기 폭력(48%) ▶미국 정치 시스템 운영 방식(48%) ▶K-12 공립교의 교육 수준(45%) 등이 주요 문제로 거론됐다.   그런가 하면 ‘실업’이 매우 큰 국가적 문제라고 답한 비율은 25%에 불과했다. 팬데믹이 한창 기승을 부리던 2020년의 50%와 비교하면 반토막 난 수준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출생시민권 행정명령 출생시민권 폐지 반대 비율 아시안 성인

2025-02-23

“출생시민권 제한은 역사 역행”…메릴랜드 연방법원 또 제동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연방병원에서 또 제동이 걸렸다.   연방법원 메릴랜드주 지법 데보라 보드먼 판사는 5일 해당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으며 250년 역사에 역행한다”며 시행 일시 중단을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의 두 번째 제동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지난달 20일 서명한 행정명령에 대한 법적 도전이 계속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연방법원 워싱턴주 지법도 지난주 해당 행정명령의 일시 중단을 판결한 바 있다.     보드먼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행정명령은 수정헌법 제14조의 명확한 문구와 125년 동안 유지된 대법원의 판례에 어긋나며, 250년간의 출생에 의한 시민권 부여 역사에 반한다”며 “어느 법원도 대통령의 해석을 지지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 계속 같은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메릴랜드주에서 출산을 앞둔 임산부 5명과 두 곳의 이민자 옹호 단체가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해당 행정명령이 위헌인지 판단하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유효하며, 정부는 곧바로 판결에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건은 결국 연방 항소법원을 거쳐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행정명령을 통해 불법 체류자 또는 임시 체류 중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기에게는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발효 30일 후 출생하는 신생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출생시민권 매릴랜드 매릴랜드 연방법원 출생시민권 폐지 메릴랜드 연방법원

2025-02-05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 무기한 시행 금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을 무기한 시행 금지한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5일 '더 힐' 등에 따르면, 데보라 보드먼 메릴랜드 연방법원 판사는 "출생시민권 폐지는 250년 미국 역사에 걸쳐 쌓인 전통에 반하는 조치"라며 무기한 시행 금지 판결을 내려 해당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이민 단체와 임산부들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달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부모가 영주권 이상 신분이 아닌 경우 속지주의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이민옹호단체들은 이 행정명령이 연방법과 수정헌법 제14조를 동시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자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규정한다. 보드먼 판사는 "수정헌법 14조의 시민권 조항에 대한 대통령의 해석을 단호하게 거부한다"며 "이 나라의 어떤 법원도 대통령의 해석을 지지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보드먼 판사의 판결이 항소법원에서 뒤집히지 않는 이상, 이 판결은 최종 판결 이전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출생시민권 출생시민권 폐지 무기한 시행 해당 행정명령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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